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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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진 작성일06-09-02 11:37 조회5,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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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저는 25살의 여성입니다,제가 중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때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셔서 엄마랑 이혼을 하고 저랑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시고 그 여자의 아들딸을 양자양녀로 입적시키고 살고 계시구요,
근데 어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친자 뭐라고 되어있던데 그 소송장에 원고는 아버지고 피고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와 지금의 어머니는 저의 친부모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아버지의 형 지금의 큰아버지가 저의 친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당시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호적에 올릴수가 없어서 당시 제 저를 길러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갖기 힘든 상태여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헤어지면서 지금까지 저랑 둘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친자가 아니니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정정한다는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는 제게서는 아무런의미가 없고 엄마만이 제게는 하나뿐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하면 엄마밑으로 호적을 옮길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정정하게 된다면 저는 큰아버지 밑으로 딸로 들어가는것인데 생각조차 할수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제와서 이러는것을 보면 전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을 많이 했다 들었고 아버지랑 재혼한여자가 재산얘기를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문제로 저한테 돌아올것에 대한것이지 싶습니다,아니면 이럴이유가 없으니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될수 있으면 엄마밑에 들어가고 싶고 저는 이런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받은 상처와 엄마가 받은 상처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 성인인 이상 호적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문제로 그렇다면 더욱 오기가 생겨 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로 내방을 하려 합니다.
급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저는 25살의 여성입니다,제가 중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때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셔서 엄마랑 이혼을 하고 저랑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시고 그 여자의 아들딸을 양자양녀로 입적시키고 살고 계시구요,
근데 어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친자 뭐라고 되어있던데 그 소송장에 원고는 아버지고 피고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와 지금의 어머니는 저의 친부모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아버지의 형 지금의 큰아버지가 저의 친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당시 다른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아 호적에 올릴수가 없어서 당시 제 저를 길러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갖기 힘든 상태여서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헤어지면서 지금까지 저랑 둘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친자가 아니니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정정한다는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는 제게서는 아무런의미가 없고 엄마만이 제게는 하나뿐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하면 엄마밑으로 호적을 옮길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정정하게 된다면 저는 큰아버지 밑으로 딸로 들어가는것인데 생각조차 할수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제와서 이러는것을 보면 전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을 많이 했다 들었고 아버지랑 재혼한여자가 재산얘기를 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문제로 저한테 돌아올것에 대한것이지 싶습니다,아니면 이럴이유가 없으니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될수 있으면 엄마밑에 들어가고 싶고 저는 이런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받은 상처와 엄마가 받은 상처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 성인인 이상 호적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문제로 그렇다면 더욱 오기가 생겨 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로 내방을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