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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하는데 마찰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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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 작성일07-05-18 23:19 조회3,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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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계약이 1년전에 만료되었는데 이제서야 반환을 받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중 건물누수문제로 반환소송을 하였는데 집주인과 오랜 다툼끝에 조정합의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반환날짜를 어기고 반년이 지나 새로운 세입자가 생겨 반환을 받게된것입니다.
집주인은 반환약속일에 나이드신 어떤 남자분(이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을 대동하여 왔는데 집주인과 계약기간동안 많은 마찰이 있어온터라 집주인이 그 사람을 통해 전세금외 제가 받아나가야겠다고 주장한 보일러 및 누수수리비와 에어컨설치비(5대)를 합의하기위한 목적이었던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팔짱을 끼고있고 대리인이라는 그분이(대리인 위임장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않고 전씨라고만 하더군요) 영수증을 제시해라고해서 모든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집주인은 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저도 하루빨리 그곳에서 나오고싶어 제가 제시한 금액에서 백만원정도 삭감된 선에서 타협을 보고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짐을 싸고있는데 그 대리인이란 사람이 자신의 필체로 A4 용지에 각서형식의 내용으로 전세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적어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수증 내용을 요약하면  -----------------------------------------------------------------

금일억*천*백만원정
본인 김성은 전세금 일억*천만원과 일체의 수리비전액인 위 금액을 영수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 김성은 이와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입니다.

                                                                    김성                    (인감날인)  주민번호
                                                                    보증인                (날인)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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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까지 내세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전세금과 수리비를 영수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지 민.형사상~ 부분은 이해가 되지않고,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초에 매출을 속인부분때문에 월세를 감액하는 약정서를 쓴일이 있는데 그 약정서에서도 말미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않을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문구에 별 생각않고 약정서에 날인해줬다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누수문제로 다툴때 집주인이 그 문구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을거라고 약조했는데 누수문제로 소송을 했다고 반격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면 영수증이지 민.형사상 이 문구는 왜 필요하냐고 그부분을 빼라고했고, 수리비도 전액을 다 받은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 1/4을 깎고 받은것인데 일체의 전액을 다 받았다고 한부분도 수정해야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대리인이란 제3자가 이전과는 다른태도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미의 그 문구는 형식적인 영수증 양식일뿐인데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무조건 이 내용대로 사인을 해라고 윽박지르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안써주려고 하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 필체로 합의한 내용대로 금액을 영수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쓰니까 무조건 자기가 쓴 내용대로 해야된다면서 아니면 전세금준거 무효라고  준 수표 내놓아라고 하길래 안줬더니 전세금준거 취소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던지 알아서해라고 하면서 집주인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미 반환판결까지받은 당연히 돌려받아야되는 전세금을 이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영수증에 날인을 하지않는다고 마음대로 전세금 못 주겠다고, 그것도 제3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어깃장을 놓는데 일단 저는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등기도 해제해줬으니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든말든 이사나가는건 상관없겠죠?



아무래도 집주인이 누수외 기타하자문제로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와 또 마찰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리비전액을 다 받아나갔다는 영수증을 빌미로 우리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것같아서 저희도 나중에 그런 문제로 혹 송사에 휘말렸을때를 대비해서 그런 내용의 영수증에는 날인을 해줄수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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