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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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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9 09:21 조회3,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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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삼촌이 증여한 사실을 안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그 당시 묵시적 동의 해주었다고 하였으니)
유류분청구는 1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다고 하면 법적으로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만일 문제를 삼으신다면 녹음 등을 통해 할아버지가 김성님에게 증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녹음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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