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8 20:42 조회2,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사고를 냈으니 수리비를 물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면허시 보험회사에서 면책약관을 들어 보상을 안해주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임을 알고서도 빌려주었다면 과실상계등으로 깍여지는 부분이 크지만
이하영님이 무면허임을 몰랐다고 하니 깍여지는 액수가 적어질 듯 합니다.
서로 잘 이야기 하셔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사고를 냈으니 수리비를 물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면허시 보험회사에서 면책약관을 들어 보상을 안해주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임을 알고서도 빌려주었다면 과실상계등으로 깍여지는 부분이 크지만
이하영님이 무면허임을 몰랐다고 하니 깍여지는 액수가 적어질 듯 합니다.
서로 잘 이야기 하셔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