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시공 불이행 및 불공정 계약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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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원호 작성일06-09-04 00:12 조회5,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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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 샤시도 같이 계약하여 중도금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때 계약서 상에 \"시공사\"는 \"계약자\"의 시공 장소에 계약 제품을 입주전 시공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간 한달 중(1일부터 31일까지) 가운데쯤인 16일 입주를 한다고 시공사
에 내용증명을 1일에 보낸 상태입니다.(시공사에서 15일 완료를 전화로 약속한 상황
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입주 전이라는 내용이 입주 기간인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인지 제가 지정한
16일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즉 계약서상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타사에 비해 현재 약 100만원가량이 비싼 상태로 시공사에서는 환불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시엔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
데 올랐을 경우에만 있고 내렸을 경우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 거래로 제소가 가능한지요?
1.2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 샤시도 같이 계약하여 중도금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때 계약서 상에 \"시공사\"는 \"계약자\"의 시공 장소에 계약 제품을 입주전 시공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간 한달 중(1일부터 31일까지) 가운데쯤인 16일 입주를 한다고 시공사
에 내용증명을 1일에 보낸 상태입니다.(시공사에서 15일 완료를 전화로 약속한 상황
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입주 전이라는 내용이 입주 기간인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인지 제가 지정한
16일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즉 계약서상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타사에 비해 현재 약 100만원가량이 비싼 상태로 시공사에서는 환불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시엔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
데 올랐을 경우에만 있고 내렸을 경우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 거래로 제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