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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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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아 작성일07-06-04 09:31 조회4,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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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반전에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되어있는 건물이 재건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가족 모두 외부에서 장사를 하는관계로 짐만 놔둔 상태였는데 사는곳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재건축에 찬성하지않았는데도 추진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거의 강압적으로 동의를 해라고 하면서 귀찮게하다가 재건축관련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보러오라고하여 어머니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설명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서류를 내주면서 추진위원회설립에만 찬성해달라고 하여 설문지장부의 찬성란에 동그라미치고 싸인을 해주었다고했습니다. 그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며칠동안 고민하다가 재건축을 하게되면 당장 2년후쯤 들어갈 집이 없고 이래저래 복잡한게 싫어서 아무래도 반대해야겠다는뜻을 전하고 인감증명서는 제출을 안했다고합니다.

그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설립동의를 받지못해 1년반을 끌던중에 가족이 장사를 청산하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재건축이 무산됐다는 내용과 함께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주민의 주소지목록과 함께 동의한 사람들에게 징수될 추진경비 부과 및 납부통지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이번달 15일까지 경비를 납부하지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완강하게 써있던데 이에 대해 본인은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해준적이 없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지않았다는 답신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잘알아보고 했어야되는데 무턱대고 찬성란에 동그라미치고 싸인을 해준것이 맘에 걸려서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않았어도 찬반투표설문지에 싸인을 했다면 경비를 다 물어야되는건지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쓴 경비목록을 보니까 지금 주민들사이에 말이 많은데 마음대로 봉급을 180만원이나 책정하고 2동밖에 없는 빌라라 크게 경리계산할게 없는데도 경리직원까지 고용하여 월급을 180만원이나 주는등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설립초기에는 주민들에게 자기는 70이 넘은 사람이니 용돈차원에서 80만원만 받고 활동하겠다했다던데 초기 몇달간은 80만원의 월급이 되어있다가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시점인 1년전부터 180만원으로 올렸더군요. 아뭏든 조합설립동의를 안해주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며 고소를 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남편동의를 받지않고 인감증명서와함께 떼내서 이혼하게 됐다며 다시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하는 주민에게 이혼해라며 동의서도 돌려주지않고 막말을 하고..문제가 많고 재건축반대인감증명을 넣은주민이 과반수가 넘지않아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아무하는일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산정하고있는데 현재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운영경비쓴것에 대해서 지금와서 항의해본들 소용없고 자기들이 책정한금액대로 지불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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