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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기여상속인의 상속법)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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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4 14:15 조회4,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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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삼촌이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모신 점을 생각해서 양보하면 좋을텐데,
오히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버님이 기여분결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모의 증인, 그동안 병원비 내역서 등 특별히 부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기여분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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