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관련된 문의인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8 08:40 조회2,8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이나 아파트의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베란다 물이 새는 부위,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단지 낡아서 그런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이나 아파트의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베란다 물이 새는 부위,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단지 낡아서 그런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