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을 무효화 시킬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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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0 00:30 조회3,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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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은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시 나머지 배우자의 재산 여부 등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도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채무자가 허위 파산신고를 하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재영님이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은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시 나머지 배우자의 재산 여부 등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도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채무자가 허위 파산신고를 하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재영님이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