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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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0 00:36 조회3,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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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벌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만원당 하루씩 노역장유치를 히게 됩니다.
벌금전과는 기록에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벌금전과를 다른 사람이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운전때문에 벌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벌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만원당 하루씩 노역장유치를 히게 됩니다.
벌금전과는 기록에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벌금전과를 다른 사람이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운전때문에 벌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