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시공 불이행 및 불공정 계약서에 관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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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4 14:45 조회4,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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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문구가 \"입주전 시공한다\"라고 되었으며,
입주기간을 한달로 두었다면 원칙상 통보와 상관없이 입주시점의 처음날짜(문의하신 1일)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고 , 최소한 통보한 날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시엔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불공정약관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문구가 \"입주전 시공한다\"라고 되었으며,
입주기간을 한달로 두었다면 원칙상 통보와 상관없이 입주시점의 처음날짜(문의하신 1일)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고 , 최소한 통보한 날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시엔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불공정약관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