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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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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1 09:12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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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정증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가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공정증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증거로 하여 가압류 소송가능하며,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의 원인증서로 하여 가압류, 소송 가능합니다.

관할은 목포가 아닌 송기태님이 살고 계신 곳, 채무자가 사는 주소지 중에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에 보증인에 대해서도 가압류, 소송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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