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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 작성일07-06-11 16:48 조회3,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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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얼마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서에는 건물분 표시만 있고
토지지분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같은 공유지분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매하지 않는걸로 보아

토지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증여받은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만 증여받은걸로 보고
토지는 상속받은걸로 보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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