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니 작성일07-06-12 10:50 조회3,26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것은 이미 없고 은행에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부터 관리해 왔던 돈들이 있습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가족들 명의로 돈을 나누어서 예치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성립이되나요?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