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좀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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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3 15:17 조회2,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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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긍은 증거가 없지만
그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혼소송 등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고
간통고소를 하면 됩니다. 녹음테이프만으로는 간통의 증거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혼소소에서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도한 소송진행 중에 통화내역을 발부받을 수 있으니 차분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긍은 증거가 없지만
그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혼소송 등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고
간통고소를 하면 됩니다. 녹음테이프만으로는 간통의 증거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혼소소에서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도한 소송진행 중에 통화내역을 발부받을 수 있으니 차분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