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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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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4 17:02 조회4,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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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영업양도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이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이 영업양도시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직접적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제3자를 내세워 영업양도를 하고 난 후 다시 재차 영업양도를 한 경우,
처음 영업양도를 한 사람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예기치 않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이님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1년도 안돼 영업을 다시 양도한 경우라면 소송 등을 제기해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과 최초 영업양도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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