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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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5 15:02 조회2,9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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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하셔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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