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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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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5 02:19 조회4,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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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허위인 경우 상대방은 오준일님을 무고한 것이므로 오준일님이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오준일님이 허위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뉴스에도 나오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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