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무늬 없는 금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18 09:09 조회3,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가번영회, 해수욕장번영회란 곳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반강제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폭행 내지 협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번영회, 해수욕장번영회란 곳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반강제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폭행 내지 협박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