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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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1 22:16 조회3,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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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회계장부, 영수증철, 내용증명, 통장 사본 등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회계장부, 영수증철, 내용증명, 통장 사본 등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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