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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성립여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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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1 22:29 조회3,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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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귀하의 가족이 임차한 건물 등 부동산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임차한 건물 등 부동산의 범위가 현재 살고 계신 주택과 별채, 그에 딸린 마당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귀하의 가족의 허락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건물은 현재 주거지인 주택과 그에 딸린 마당에 한정되고, 별채는 임대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별채의 사용을 위해 대문과 마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제 생각엔 형법상 범죄성립 여부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집주인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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