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7추가 질문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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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2 12:29 조회3,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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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감사드립니다.
압류를 당하더라도 가전, 집기 등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지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이의신청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신청서 작성시 변호사, 법무사 비용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의 경우 전입을 일단하시고, 파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법원서류 등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하시면 되고, 퇴거하셔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를 당하더라도 가전, 집기 등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지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이의신청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신청서 작성시 변호사, 법무사 비용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의 경우 전입을 일단하시고, 파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법원서류 등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하시면 되고, 퇴거하셔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