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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배상 작성일07-06-24 22:44 조회4,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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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본인)
병; 재개발 사업시행사

1. 위에서 갑과 을은 갑소유의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되어 오던중 임차건물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병의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에 편입되더 갑은 건물을 병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갑은 임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을로부터 사전에 양도확인서도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후 임대차 만기가 경과하도록 매매사실을 숨기고 임대차에 관한 갱신거절 통지도 하지 않고 잇다가 만기가 경과한 직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건물명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3. 을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건물명도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4. 그러자 갑은 임대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병에게 등기이전해 주고 아사까지 나가서는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갑은 임대건물을 양도할때까지도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고, 건물이 양도된 후 을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공방이 진행중일때 입차보증금 반환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을은 공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찾았습니다.

6. 갑의 건물명도 소송은 승소하였고, 갑은 승소에 기초하여 을에게 강제집행 최고장을 보냈으며, 을은
최고기한이 되는 날 스스로 이사를 나갔고 건물은 이사 하루 후에 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7. 을은 이사를 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승소한 갑에게 소를 취하하라고 하여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8. 항소취하가 아닌 소취하입니다.

9. 이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공방중인데, 처음엔 갑이 직접 소송을 하더니 최근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10. 을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갑이 소취하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입은 손해인 건물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건물의 매매가인 13억원과 임대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 및 이사를 한 후부터 추가로 지출된 월세등 재산상의 손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하여 총 약 30억원의 소가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그 50%수준인 15억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1.처음엔 조금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억지를 부리길래 소가산출근거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대폭 올려 버렸고, 그러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12. 선임된 변호사분은 대통령의 누나 조카이고, 기가 막히게도 저와는 본관이 같은 집안 사람이더군요.


(문의)

가. 위 10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맞는지요?

나.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는지요?

위 두 문의에 꼭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누나 조카이고, 법무법인의 대표인데,,,,

라. 저는 관련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100%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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