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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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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5 11:32 조회4,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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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송송을 하시면서 그 빚을 지게 된 원인을 밝혀 남편에게 그 돈을 재산분할로 나누면 되지만
문제는 채권자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그 돈을 직접 받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채권자들이 아기곰님에게 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곰님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친권양육권, 양육비도 협의 내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는 이혼과 친권, 양육권 문제만 결정하며,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방법은 따로 합의하시거나 합의가 안 이루어지시면
재판상 청구를 하여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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