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인데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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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5 01:07 조회3,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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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께서 손해배상범위로 잡은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하셨다는데,
귀하께서 주장하는 데로 인정되는 법조항과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께서 손해배상범위로 잡은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하셨다는데,
귀하께서 주장하는 데로 인정되는 법조항과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