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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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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산 작성일07-06-25 10:05 조회3,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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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바람을 피웠는데 어머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읍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지않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1976년 아버님과어머니는 협의이혼신고 동년 12월27일 주서전대사관송부하였고 1978년
6월에 다시 어머님과 혼인신고한였읍니다. 76년 이혼한것은 당시 아버님이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가야하는데 결혼이 되어있으면 안된다고하며 양자로 입양해서 스웨덴으로 갈수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협의
이혼할수 밖에 없었으며 78년에는 어머니 단독으로 혼인신고 하였으며 혼인신고 한것을 스웨덴 아버지
한데 보냈읍니다 . 저희는 증인도 있읍니다 . 그당시 저와큰누나는 호적이 아버님 친구분앞으로 되어있으며 작은누나와 형은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었읍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작은여자와 살고있는며 30살정도 된 수미라는 이름의 딸을 두고 살고있읍니다.아버님은 1991년 국적상실신고 동년 7월 법무부장관보고 제적된상태입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아버님한테 있는데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요? 어머니는 역으로 생활비 한번 보내지 않은 아버님을 상대로 생활비및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또한가능한지요? 아버님은 현재 국적이 스웨덴으로 되어있고 현 거주지도 스웨덴으로 되어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를 한 상태인데 이혼이가능한지요? 만약 양육비 소송을 걸어 우리가 승소한다면 양육비 문제는 민사 문제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주질않는다면 소송을걸어 승소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전라도에 집 한채가 있는데 작은여자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읍니다. 돈은아버님이 벌었지만 모든재산은 여자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 양육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모든재산은 거의 스웨덴에있고 명의또한 여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송을 걸면 아버님이
국내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게되나요?  수고스럽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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