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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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7-06-25 11:17 조회3,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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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중이고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이고 평소 문자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사이고 그 남자는 제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왔고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관까지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까지 간것도 잘 기억이 안나구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제가 유부녀인걸 몰랐는데 간통죄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이고 평소 문자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사이고 그 남자는 제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왔고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관까지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까지 간것도 잘 기억이 안나구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제가 유부녀인걸 몰랐는데 간통죄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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