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934번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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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배상 작성일07-06-26 00:02 조회3,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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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934번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께서 손해배상범위로 잡은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에서
가.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취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나. 제가 지금 소를 취하해 버리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제가 전부 다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법상으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1.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께서 손해배상범위로 잡은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에서
가.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취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나. 제가 지금 소를 취하해 버리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제가 전부 다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법상으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