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934번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6 09:05 조회2,8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승소한 것도 타당하며, 소취하는 귀하가 명도도 하고, 공탁금도 출급해서
명도소송의 소송계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취하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취하한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절반까지 책임있으며, 여기서 변호사 비용도 책임지나
선임비 전부가 아닌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 산입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을 넘긴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자신이 임차인인 귀하와 계약을 맺은 임대인의 지위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소한 것도 타당하며, 소취하는 귀하가 명도도 하고, 공탁금도 출급해서
명도소송의 소송계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취하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취하한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절반까지 책임있으며, 여기서 변호사 비용도 책임지나
선임비 전부가 아닌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 산입하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을 넘긴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자신이 임차인인 귀하와 계약을 맺은 임대인의 지위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