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님이혼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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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6 14:13 조회3,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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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버님이 외국국적이더라도 우리 법원에 소제기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버님이 그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버님 재산이더라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넷째, 양육비 청구 관련 아버님 명의 재산등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아버님이 외국국적이더라도 우리 법원에 소제기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버님이 그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버님 재산이더라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넷째, 양육비 청구 관련 아버님 명의 재산등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