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에 피해보상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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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6 14:31 조회2,9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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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그 상대방은 말씀하신대로 승강기 제조 회사, 관리회사, 회사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를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면 그 손해배상 액수에 따라 세부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