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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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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8 13:24 조회2,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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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감사합니다.

간통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통 고소는 상대방 남자의 처가 되고, 귀하와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귀하의 성관계에 대해 자백하면서 그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적시하는 경우 상대방의 자백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여자와 이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귀하가 속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간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겁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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