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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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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5 17:05 조회4,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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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문의 감사합니다.

돈거래에 있어선 부자지간에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와도 돈 거래 할 때는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만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행히 김가나님은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신 듯 한데 통장거래 내역으로
돈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받아 낼 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형태의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보관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간 인적사항, 차용금액, 지급일자, 그리고 이자율에 관한 내용 등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형성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면 월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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