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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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2 18:14 조회2,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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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통보대로 만일 법정상속분을 포기한다거나
그 상속분보다 적게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대위등기를 할테니 별도로 등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섯째 아들 부분에 대해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채권자가 가져갈텐데
그 부분을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섯째 분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속분보다 적게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대위등기를 할테니 별도로 등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섯째 아들 부분에 대해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채권자가 가져갈텐데
그 부분을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섯째 분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