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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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3 17:08 조회2,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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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후에 받는 것 역시 상속을 받은신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는 물론 상속세도 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 청구 후에 받는 것 역시 상속을 받은신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는 물론 상속세도 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