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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 보사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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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07-07-03 17:10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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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대항력을 구비하고 가족 모두가 거주하면서 점포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로 제가 임차한 건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집주인은 임차권등에 대한 보상금을 짒값에 포함하여 받은 상태이구요...
잔금지급때까지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 전체사업지연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까지 기제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은 보상금을 별도로 받은 것이 없으니 회사에 알아보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더니, 전세금도 못 받고 쫒겨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사를 나갈때 준다면서 전세보증금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측에 등기이전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매매계약 약정을 지키기 위해 저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하면
저는 쫒겨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쫒겨나게 되면 보증금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임차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젤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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