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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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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작성일06-09-06 11:30 조회4,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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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주변으로 도로공사가 진행될 예정인입니다.
진행은 정부에서 한다며 시청에서 보상계획통지 서가 왔더군요
시청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12월에 토지에 대해 보상될 예정이라며, 공사가 확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공사예정통지도없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냐니까..
서명이나 개별통지를 하면 공사가 안되기때문에 지적소유자의 승인없이도 정부공사는 됀다고 하더군요.. 쫌 어처부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시행이라도 개인소유의 재산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여!
보상을 해줄테니 지장물 누락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더군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시행을 반대할 목적은 아니지만은 개인재산 침해가 당연히 된다는것에 대해
좀 어처부니가 없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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