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및 답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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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7 19:34 조회3,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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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따로 내셔도 되고, 같이 연명(이름을 써서)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따로 내지도 않고, 같이 이름을 써서 내지도 않으면 안낸 분은 별도로 확정되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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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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