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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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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0 13:34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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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전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제1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2년 6월 관련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한 데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날 제1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학대범은 징역 7년 이상이 법정형인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해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 6건도 처리됐다.


이날 제1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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