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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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0 13:36 조회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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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인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법조계에선 상속재산 다툼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속 분쟁에서 패륜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둘러싼 주장과 다툼이 증가하며 사실심 재판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2조 제1~3호)와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했다(2020헌가4 등).
헌재는 패륜 부모나 자식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모를 오래 간병·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임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유족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하게 하고 있는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무효가 된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처음 위헌 판단을 내렸다. 2010년과 2013년에는 세 번이나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가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유류분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천-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