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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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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0 13:40 조회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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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워홈·한국타이어 등
경영권 분쟁 ‘단골 메뉴’
2013년 336건→작년 2827건
제도 운영과 홍보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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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사건이 상속분쟁과 사회의 고령화라는 흐름을 등에 업고 급증하고 있다. 롯데그룹, 아워홈, 한국타이어 등 재벌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다툼뿐 아니라 상속 분쟁에서 성년후견 사건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후견사건은 10년 사이 8배나 느는 동안, 제도의 운영과 홍보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견 사건의 접수건수는 도입 첫 해인 2013년 336건에서 작년 기준 2827건으로 8.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4년 769건 △2015년 104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694건 △2018년 2014건 △2019년 2209건 △2020년 2567건 △2021년 2625건 △2022년 256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올해 1월 기준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견감독사건 가운데 성년후견이 3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정후견 513건, 특정후견 334건, 임의후견 10건, 미성년후견 38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견인들이 원할한 업무를 보기에는 아직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최근 성년후견 업무 중 통신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찾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창구 직원은 성년후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심판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관련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심판문을 받아오라고 했다.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남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앞으로 후견 업무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실무적인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 심판문을 통해 후견이 개시된다. 보통 주문에서는 ‘사건본인에 대해 ○○후견을 개시한다’는 문장과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하는지,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담긴다. 후견인이 사건 본인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지에 기재된다. 별지에는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데 여기에는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등은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관공서나 은행 등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위해 거쳐야 하는 기관들에서는 후견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후견인들의 후견 업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소송 및 후견 업무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은행이나 관공서마다 빠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 특정 은행을 가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신탁이나 관련 업무를 아는 소수의 직원만 후견에 대해서 알고, 창구 직원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조에서는 앞으로 후견 사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현장에서 지체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원 차원의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 등이 가족 간 분쟁과 경영권 다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후견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워홈과 롯데그룹 역시 부모의 후견개시 여부가 경영권 향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 변호사는 “후견 사건은 아직 법조에서도 다뤄본 법조인들이 적지만, 앞으로 가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먹거리”라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실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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