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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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0 13:46 조회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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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침,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 행복한 고민에 대한 답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안내도 된다. 하지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둘다 사전에 증여 받은 소득이 있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으로부터 대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증여 행위'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족끼리 주고받은 돈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세뱃돈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 중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에 들어간다. 세뱃돈은 명절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가족끼리 오고 가는 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세뱃돈이라면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액수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뱃돈이라면, 사회통념상 세뱃돈의 액수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 백만원이라고 해도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 액수가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범위를 넘는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수십년 간 세뱃돈을 모았다가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다. 형제나 친족 사이에서는 1000만 원까지다. 만약 11살부터 19살까지 부모님께 세뱃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뒤 20살부터 30살까지 받은 세뱃돈은 3000만 원이라면, 증여세 면제 액수인 2000만 원이 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살부터는 10년 간 증여세 액수가 갱신돼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세뱃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