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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혼시 재산분할 “65 : 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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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3 08:54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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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변동 역사
전업주부 부부는 ‘50대 50’
2000년대 이전엔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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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부부 공동재산 4조 여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비율로 분할한 결과다. 법조에선 규모 자체로만 보면 이례적이지만 통상적인 법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비춰보면 오히려 분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0년 민법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1990~2000년대에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인정받는 재산 비율이 전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분석이다. 2010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 전념해온 40대 중반 여성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에게 재산의 50%인 9억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이혼한 50대 초반 여성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혼인 기간을 30년 넘게 유지해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최 회장과 노 관 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0%, 40%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 규모가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분할 비율대로 계산했을 때 분할 금액이 1조3800억여 원이나 된 것”이라며 “30여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 사이에서 ‘65대 35’라는 분할 비율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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