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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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1 조회2,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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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당사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 A씨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지금까지 38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 속에는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A씨의 변제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정된 사건에서 정한 6500만 원에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씨 고유의 위자료와 B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씨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피고와 A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와 A씨의 혼인 지속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