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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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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08
80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293
7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10
78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77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76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291
75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74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73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72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29
71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72
7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69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68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67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김정화변호사
10-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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