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6 조회2,227회 댓글0건

본문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대법관 7(이혼청구 기각)대 6(인용)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첫 판결(65므37)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며 "대법원이 그간 유책주의를 고집해 온 것도 중혼관계에 처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대법원은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등 6명의 대법관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9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9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5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1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6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7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5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8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2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6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3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2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