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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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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9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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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
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호적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호적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
는 호적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정정사항이며, 호적정
정허가신청서에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주의 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영주
권사본), 사유서 및 필요한 경우 신분표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호적정정허가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호적의 착
오 또는 유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
(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취적·호적
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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