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9 조회2,348회 댓글0건

본문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
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호적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호적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
는 호적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정정사항이며, 호적정
정허가신청서에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주의 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영주
권사본), 사유서 및 필요한 경우 신분표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호적정정허가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호적의 착
오 또는 유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
(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취적·호적
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8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125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열람중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9
123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9
122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8
121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120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119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6
118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6
117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16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115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6
11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5
113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2
11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