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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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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0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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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지 내지는 사회일반의 도리와 공익에 비춰 친권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사건본인의 모는 사건본인을 비롯한 어린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 않았고 부가 사망하고 난 뒤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가 된 것을 기화로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단독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건본인과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1항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P와 통모해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함으로써 부당히 친권을 남용한 점 등 친권남용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모에게는 친권의 남용 등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2008느단2630 친권상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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