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9 조회2,29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공1984, 17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9. 6. 24. 선고 98르8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과 호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왕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혼인의무효】        [공2000.6.1.(107),1190])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8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125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124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6
123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9
열람중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4
12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0
11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8
118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9
117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5
11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0
115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55
114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4
1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2
112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8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